매일신문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당무위 재의결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당헌 신설안 제외
26일 중앙위서 다시 온라인 투표 부쳐질 예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진영 간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전날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 비판이 있었다.

당헌 제14조의2를 두고는 이 후보 측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 속에서 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으나, 전날 열린 중앙위에서는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에 미달하는 찬성률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80조의 경우 이미 당직 정지 요건은 변경하지 않되 정치보복 수사의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한 절충안이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새로고침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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