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기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