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공상'을 인정 받아 치료비 등 보상을 받는다.
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을 뜻하는 공상 판정을 내렸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반면 공상 처리는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을 받는 형태다.
같은 사고로 A 씨와 함께 다친 공무원 B 씨에 대한 공상 승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대구 달서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도중 쓰러진 60대 용역업체 직원을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