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공상'을 인정 받아 치료비 등 보상을 받는다.
4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을 뜻하는 공상 판정을 내렸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반면 공상 처리는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을 받는 형태다.
같은 사고로 A 씨와 함께 다친 공무원 B 씨에 대한 공상 승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대구 달서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도중 쓰러진 60대 용역업체 직원을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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