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이면 김 여사의 개인적 관광에 공조직이 동원됐다는 의심은 물론 방문 경비로 4억 원을 지출한 것은 정부 예산의 사적 유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를 다녀왔다. 이를 위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에 4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사흘 만에 배정됐다.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초청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 일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4개월 전인 문 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때 김 여사가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타지마할 방문이란 개인적 목적을 위해 김 여사가 동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예비비 신청 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타지마할 방문을 숨기려 한 것인가 아니면 현지 사정에 의해 갑자기 일정이 추가된 것인가. 전자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마찬가지다. 후자라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문체부의 출장 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 기록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 요청에 의한 공식 외교 일정이었다면 결과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부분 동반하면서 방문국의 역사문화적 명소나 유명 관광지를 찾았다. 그 때마다 공짜 해외 관광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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