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당시 사망자 10명 가운데 만 14세의 중학생 김모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고자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김군은 지난달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지하주차장에 급격하게 물이 들어차면서 실종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김군 어머니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 입구를 향해 내보냈고, 김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군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주차장 상층부 '에어포켓'에서 버티다가 실종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김군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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