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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상습 먹튀' 치킨·만두값 가로챈 40대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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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범행 약식명령에도 상습 반복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먹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음식값은 계좌이체로 보내겠다"고 속여 3만1천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시킨 뒤 실제로는 돈을 보내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치킨집, 초밥집, 분식집 등지에서 22만8천원 상당의 음식값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에는 만두가게에 "카드결제로 대금을 치르겠다"고 말해 만두 5인분을 주문한 뒤 배송료 2천500원과 음식값 2만5천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9명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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