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실제로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유죄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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