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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나온 고령 공무원에 발길질 20대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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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들 가로 막고 발로 찬 혐의도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령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발길질을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B 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갑자기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는 A 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은 '수유역 흡연 단속하시는 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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