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막말을 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의령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최근 한 학급뿐인 이 학교 5학년 전체 학생 12명을 상대로 폭언과 막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달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침해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3일 A 씨가 청소지도를 하면서 5학년 학생들에게 폭언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부모 항의로 상황을 인지했으며, A 씨는 21일 5학년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또다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 막말을 들은 일부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조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부터 이날까지 5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A 교사의 막말과 폭언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제출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강력 항의했다. 학교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의령경찰서는 이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고발까지 되자 A 씨는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A 씨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학생들에게 욕설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등 부적절한 폭언을 했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가 대단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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