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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민간지분 중 '이재명 측' 지분 있지 않나" 정영학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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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2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김만배씨가 50%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달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천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증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도 일부 있고 김만배 씨도 일부 있고 이 정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담긴 정 회계사 발언의 의미도 물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며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씨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사리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좀 걱정을 했었고,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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