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태도 지적한 환자에게 이물질 주입해 패혈증 일으킨 간호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업무태도를 지적한 환자의 투석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4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으며,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무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