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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임박…檢 "추가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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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김씨와 남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재판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진술 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씨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6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씨는 작년 4월 말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씨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 늘었다.

두 사람은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어 법원이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위반),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덧붙었다.

다만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사건 1심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0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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