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 나곡리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게바다말 서식지 보호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이어 동해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

울진 나곡리 바닷가 전경. 해수부 제공
울진 나곡리 바닷가 전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북 울진군 나곡리 주변 해역(약 3.8㎢)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 해수부에서 지정·관리하는 해역을 뜻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채뿔산호, 무쓰부리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뛰어나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게바다말 군락지는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가 된다.

또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의 주요 소득원을 제공한다.

2001년부터 지정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3곳으로,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인 1천802.5㎢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경북 동해에 2년 연속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해양 탄소 흡수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함께 동해지역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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