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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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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페북서 밝혀…野 "尹, 김경수 사면·복권 동시에 해야"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 신년특사 명단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NS를 통해 김 전 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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