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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탈퇴하려던 포스코노조 간부 제명…고용부 ‘노동법 위반’ 결정

민노총, 지난달 1일 탙퇴하려던 포스코지회 간부진 모두 제명
‘노동권리 침해’ 경북지방노동위 시정명령 의결 신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던 포스코지회 임원들을 제명(매일신문 지난 15일 보도 등)한 것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내려졌다.

민노총 탈퇴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로 봐야 하며, 이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노조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본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노동청)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달 1일 산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장을 제명했다.

또한 포스코지회 수석지회장과 사무장 역시 해당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제명 처분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포스코지회가 산별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상위 단체가 없는 단독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30일 해당 사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69.93%의 찬성 가결을 얻어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투표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장 등 간부진이 앞서 지난달 1일 이미 제명당했기 때문에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문제 삼은 금속노조의 이의제기로 탈퇴가 반려됐다.

이에 대해 포항노동청은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은 총회라는 자주·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서 포스코지회장이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집권자로서 대의원 총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소집 공고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포항노동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6일에도 해당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4명을 제명 처분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도 포항노동청에서 추가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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