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에 나선다.
경주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에 대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길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주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경주시 천북남로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매수한 토지에 대해선 자연숲 복원, 외래식물 제거 등 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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