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억6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간 큰'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남구지역 B업체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월 9일 현금으로 받은 회사 매출대금 25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2일까지 147회에 걸쳐 1억6천642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횡령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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