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숙고에 들어갔다.
조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 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반면 A 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 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우리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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