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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법관 신뢰하지 못하겠다"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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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건강 상태 등 이유로 거부의 뜻 밝혀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숙고에 들어갔다.

조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 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반면 A 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 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우리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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