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와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고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박성 콘텐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게임'으로 바꾸고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찰청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겨 진흥 대상 게임과 처벌 대상 게임을 엄밀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화투·포커 등 일부 웹보드 게임은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게임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게임의 확률 요소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성장하는 가상·증강현실게임(AR·VR)의 안전성 검사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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