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태경, '게임과 사행성콘텐츠 분리 관리' 입법 추진

게임산업진흥법 등 게임 관련 3개 법령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마·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와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고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박성 콘텐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게임'으로 바꾸고 경마·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찰청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겨 진흥 대상 게임과 처벌 대상 게임을 엄밀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화투·포커 등 일부 웹보드 게임은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게임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게임의 확률 요소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성장하는 가상·증강현실게임(AR·VR)의 안전성 검사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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