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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1천만원 지급하라"…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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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은종·이명수, 1천만원 지급해야"…청구액의 10%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원고(김 여사)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위법이 아니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맞섰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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