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이를 방조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강요와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49)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교회의 김명진(64) 목사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김 씨 등 2명은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약 40㎞를 걷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가마 버티기와 매 맞기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당 훈련을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데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성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