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이를 방조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강요와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49)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교회의 김명진(64) 목사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김 씨 등 2명은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약 40㎞를 걷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가마 버티기와 매 맞기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당 훈련을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데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성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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