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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지역상생사업비 활용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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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상임위 소위 통과…구미·창녕 지역 포함 안돼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지역상생 협력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군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조문도 담겼다.

개정안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쟁점이 불거지지 않으면 순조롭게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 상·하류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취수원 다변화)하기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는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5개 시·도(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취수원 다변화 영향 지역(구미, 창녕, 합천)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구미와 창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인 상수원 관리 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천은 댐 주변 지역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지원금액이 소량에 그쳤다.

당시 합의한 지역상생협력사업 규모는 연간 ▷구미 약 100억원 ▷창녕·합천 각각 약 70억원 등이다. 이에 임이자 의원이 관련 법을 개정, 상생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법이 개정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위 지역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부산·울산·경남과 달리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시 자체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통합물관리 방안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구미 지역이 실제 개정 법안 통과의 수혜를 보기 위해선 향후 논의 과정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낙동강 물 취수보다 안동댐 등 댐 물 활용에 방점이 있는 만큼 대구시 방안대로 취수원 다변화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협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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