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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운명의 날…'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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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오는 27일로 합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검찰로 보내진 상태이다.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의당(6석)은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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