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취득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애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취득가격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2억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고 감면 세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전입과 실 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감면확대에 대한 개정 법률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미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환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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