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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아파트 소방호스 183개 훔친 40대 벌금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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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 아내와 어린 두 딸 부양 중,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교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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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 기간 중 아파트 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방호스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족을 부양 중이고 일자리를 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피고인이 새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지난해 3월 10회에 걸쳐 경산시 아파트 여러곳을 돌며 533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다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 진량읍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다른 주민과 함께 통과하는 수법으로 침입했다. 이후 공용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시가 48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노즐 16개를 훔치는 등 3월에만 10회에 걸쳐 소방호스 183개를 훔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같은해 9월에 출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취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비슷한 시기 있었던 범죄로 복역 후 현재 일자리를 구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차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피고인의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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