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 10곳에 대해 5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월 2~5일 산불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영주시를 비롯,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등이다.
이들 시·군·구는 산불로 인해 100ha(헥타르) 이상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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