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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한 관리사무소 직원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 입주민에게 마약이 든 쌍화탕을 먹이고 성폭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있던 A씨는 호감을 갖고 있던 입주민 B(50대·여) 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A씨는 B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뒤로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마약을 섞은 쌍화탕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졸피뎀이 섞인 쌍화탕을 마신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 여성의 신체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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