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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주시, 피해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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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북 영주시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간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영주시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재난지역 수습·복구를 위해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산불로 210ha 이상 산림 및 주택, 농·축산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게 됐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산불 피해사실확인서를 영주시에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게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강신건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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