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 질주' 택시 중앙선 침범…일본인 영아 숨지게 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용산 교통사고 낸 70대 기사 재판행…중과실 적용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0대 택시기사 강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강씨는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약 한 달 뒤 숨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시속 20㎞ 이상 초과 등 중과실로 인한 치사상 사고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권 최대 스피커인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며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 ETF가 상장된 가운데, 상장 전 종목 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도로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나타나고,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노인이 6살 여아를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 사회가 충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