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흥지구에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용해 온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조정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수성구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과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23년 11월 착수한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조정금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그만큼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하천부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하를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금 납부 대상이 된 주민은 1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천부지 불하를 위한 조정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임에도 구청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대지' 기준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일대 대지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약 420만원 수준이지만, 감정평가액은 평당 1천140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2.9배에 달한다.
지난 1월에는 70~80대 고령의 원주민들에게 총 473평 규모, 약 45억원에 달하는 조정금이 청구됐다. 가구당 평균 3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주민 A씨는 "대흥지구 하천부지는 길이 없는 맹지이자 농지 위주의 토지"라며 "감정평가가 맹지 기준에 맞춰 이뤄졌어야 하는데 인접 대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지목 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실시계획 수립 내용 공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2~3년 전 대흥지구 일대 도로 개설 당시 평당 약 1천100만원 수준으로 보상된 사례가 우선 반영됐다"며 "행정재산이던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지'로 평가돼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람·공고와 서면 통보를 모두 진행했고, 주민설명회도 온라인 안내와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실시했다"며 "조정금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2차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차 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북한,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강력 규탄"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도발적 전쟁시연,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