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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벌이면 2배 가중처벌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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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18일 국회 제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시·가평군)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시·가평군)

마약범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를 벌일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시·가평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지난해 1만8천395명으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물은 지난 2017년 154㎏에서 2021년 1천295㎏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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