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를 벌일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시·가평군)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지난해 1만8천395명으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물은 지난 2017년 154㎏에서 2021년 1천295㎏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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