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2년간의 수사 끝에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한 13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등 마약류(필로폰·대마·액스터시 등)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만 16세 A양을 마약류 투약혐의로 검거했다. A양 검거 후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특정해 이들과 연계된 상선과 하선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간 경찰이 확인한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은 총 131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21년 4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판매선과 구매자 등을 검거한 성과를 모두 종합한 것이지 단일 조직 또는 판매체계를 구축한 이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성인 판매책 중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복역한 조직폭력배 B(32)씨, 동남아지사에서 국제특급우편(EMS) 등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와 판매한 마약류 공급자 3명에 더해 미성년자 1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검거한 미성년자 15명 중 1명이 판매, 1명이 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투약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랜덤채팅 앱(어플리케리션)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와 동네 친구들을 통해 마약을 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C양 (당시 만 16세) 등은 경찰조사에서 "투약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했던 성인 마약류 사범은 총 17명이며, 이들의 연령대는 20~50대"라며 "이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하는 행위는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던 '상선' D씨(35), E씨(42) 등을 검거하고 마약류 1.5㎏과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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