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며칠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30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여)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고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덮어 가린 모습이었다.
포토라인에 선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또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달 중순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자신의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남편 역시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했지만, 일반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고, A씨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던 A씨 남편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위 위쪽 머리뼈가 골절돼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B군 누나인 3살 여아 역시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친모인 A씨가 건강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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