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이 1천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은 과거에도 세 번의 성범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0대 남성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을 한 결과 피해자는 1천120명이라고 밝혔다. 당초 확인된 피해만 150건이었는데 규모가 더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던 A씨는 드라이버와 전선 등 공구를 준비해 여자 화장실 변기 비데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이곳 검진센터 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빌딩 세 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강간미수를 포함해 세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촬영 적발 당시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판매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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