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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녹취 논란'도 징계 절차 개시 "제주 4.3 발언 논란 등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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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30여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날 당 윤리위에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여러 의혹들을 기존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안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윤리위가 수용한 맥락이다.

당 윤리위는 이달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여러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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