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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나왔다…강제 철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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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이후 난립

대구 주요 도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주요 도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있다. 매일신문DB

도심 흉물로 전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제를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신고 절차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마구잡이로 내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8건 벌어졌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다.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 발생했다. 국회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모두 6건에 달한다. 정당 현수막 게재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법 통과 이전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시행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땅에서 2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에 단체명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설치를 금한다.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시된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설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도 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가이드 라인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정당 47곳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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