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허위사실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에 대해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2021년 1월에 전량 매도한 약 9억8천574만원이 출처라고 해명했다. 이를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모두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 거래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9억1천여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선자금 사용 의혹에 대해선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그런(국회의원)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특별한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