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에 대해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2021년 1월에 전량 매도한 약 9억8천574만원이 출처라고 해명했다. 이를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모두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 거래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9억1천여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선자금 사용 의혹에 대해선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그런(국회의원)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특별한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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