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것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날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과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징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태영호 의원과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징계가 예상된다"면서 "중징계를 받을 시 김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지도부 내 우려도 있지만, 김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전주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에 대해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선 "태 의원은 태 의원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김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대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징계 심사 기준에 대해선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으로서 말 한마디는 일반 당원, 일반 의원들의 무게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실언이 가지는 무게감, 그로 인한 당의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두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당의 신뢰도,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구성도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참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를 받게 되면 '궐위'가 아닌 '사고'로 1년 후 복귀할 수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궐 대상 공석은 태영호 의원 궐위로 1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태 의원은 이날 사퇴했으므로, '30일 이내' 당헌상 6월 9일까지 궐석이 채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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