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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16살도 안 된 여학생과 성관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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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10대인 B양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하려하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A씨가 속했던 관할 경찰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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