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찰 문서에 따르면 A씨는 실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 질문에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집 경매와 관련해 부당한 것을 알리려고 했다.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믿었다.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횡설수설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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