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아동 B양(12)에 접근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나눠 역할극을 하자고 종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피해자를 꾀어내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을 포함한 일당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며 주로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다가갔다. 그러다 B양에게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할 것을 유도하고 주종관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또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양을 유도한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 둔 것을 전송하도록 종용했다.
피의자인 남성 25명은 10대부터 30대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으며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지난해 6월 B양의 부모가 이를 알아채고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로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또 저장장치에서는 B양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고 압수한 성착취물 총 6천145건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나머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A군 등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피고,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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