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가동산이 가처분 신청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내용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에서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까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3월 20일 취하한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비롯해 JMS 교주 정명석, 오대양 교주 박순자,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등 4명 인물 및 단체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이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고, PD수첩 등을 만든 바 있는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 다큐멘터리 가운데 아가동산 측은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특히 JMS가 대중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관련 법정 공방도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인기'를 예상한듯 JMS 역시 다큐멘터리 공개에 앞서 MBC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2일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냈던 두 단체(JMS, 아가동산)와 비교, 오대양과 만민중앙교회는 별다른 법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 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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