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남구 포항터미널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7g을 산 뒤 인근 모텔에 투숙해 투약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마약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과거 전력과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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