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상습 마약사범 누범기간 중 또 마약…징역 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과거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처벌 불가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남구 포항터미널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7g을 산 뒤 인근 모텔에 투숙해 투약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마약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과거 전력과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법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나섰고, 이준석 개혁신당 ...
최근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글로벌 제조 자동화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두산로보틱스가 20% 이상 급등한 가운데, 현...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 중인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사과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