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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갑질 의혹 사실로…구미노인회장, 검찰 송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도 과태료 300만원 처분 받아
회장에 돈 건넨 前 취업지원센터장도 검찰 송치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매일신문DB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사무실. 매일신문DB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를 둘러싼 임용 관련 금품수수, 갑질 등 의혹(매일신문 2월 10일, 3월 14일 보도)이 인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에 현금을 건넨 노인취업지원센터 전 센터장인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B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고, 19일이 지나서야 B씨에게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B씨는 지난 3월 'A씨가 재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여러 차례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해 지난 1월 20일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A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는 자신의 거주지와 17~18km 떨어진 식당으로 업무 외 시간에 불려가 식사를 사게 하고, 4시간가량 식당에 머무르게 하는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업장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 등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저의)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 A씨의 부도덕한 인간성과 뇌물수수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 '공익을 위한 제보인 만큼 선량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더 이상 갑질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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