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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자 두 번 울린 권경애 변호사 오늘 변협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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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에는 판사와 검사가 각각 2명씩,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 애초 징계위는 7~8월에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5월에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A씨를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따돌림이 지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부터 동아리 활동도 병행했지만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다. 결국 2015년 B양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인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A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그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변협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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