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안동·예천지역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혐의로 A(54·여)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과 예천지역에서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가상화폐 투자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지원 전담창구 설치했다"며 "이곳에서는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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