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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3주년…3만명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 통과 '하세월'

지난 2019년 매일신문과 인터뷰한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장. 윤 회장은 1950년 7월 입대 당시 키 157㎝, 몸무게 52㎏에 불과한 중학생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매일신문과 인터뷰한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장. 윤 회장은 1950년 7월 입대 당시 키 157㎝, 몸무게 52㎏에 불과한 중학생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싸우러 나가겠다"며 "부디 국민들이라도 소년병들의 참전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준다면 언젠가는 그 공로를 인정받는 날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았지만 소년소녀병 3만 명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는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00년 16대 국회 이래 '발의 후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보훈(報勳)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가 딱 한 차례(7일) 열린 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소위원장의 무단 안건상정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해 명예선양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할 예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은 2000년 출범한 16대 국회에서 안경률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17대 국회(장윤석), 18대 국회(김소난), 19·20대 국회(유승민) 등 임기마다 꾸준히 제안됐지만 기재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기 일쑤였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발의했고, 올 초 법안 내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국방위 소속인 임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방위 법안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지난 2016년 유승민안처럼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과거부터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기지급 ▷참전자별 개별 보상법 발의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만9천622명의 소년소녀병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 2천573명이 전사했다. 전쟁 직후 생존자는 2만7천49명이었으나, 노령화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 수는 2천285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소년소녀병은 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집중 투입됐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대구·경북에서 자원하거나 징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회원들의 노령화와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한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도 대구에서 태동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는데 정작 소년소녀병의 명예선양법은 정부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하세월인 것은 아이러니"라며 "예산과 형평성의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소년소녀병의 참전 정신을 기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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