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캠핑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은 남편이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탓에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숨진 여성의 30대 남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지게 한 뒤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6분쯤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상에서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당일 오후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하는 한편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러 잠진도를 찾았다"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B씨를 꼬드겨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진도로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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