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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엔 건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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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두통 등에도 MRI 검사 원하면 환자가 진료비 부담해야
뇌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진료비는 지난 2017년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등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된 적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게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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