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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공동사업 활성화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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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 골자...소규모 협동조합,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조항 마련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배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구·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이 자유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로는 불명확한 정의가 꼽힌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불명확한 소비자 정의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조항 관련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국한해 대기업 등 B2B(기업 대 기업)간 거래관계를 자유롭게 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심사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관계가 되려면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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